이번 예금압류 대상자는 총 81명으로, 체납건수는 1.539건, 체납액은 1,359백만원이다. 동두천시는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그동안 잔액조회가 되지 않았던 체납자들의 예금 계좌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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