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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7/04 [17:06]

광주경찰청,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7/04 [17:06]
최근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이를 구체화 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주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각 기능별‧부서별 중점 추진 테마를 선정해 수사 절차상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원 6명 추가 위촉, 인권위원회확대‧개편    
광주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는 위촉식 행사를 갖고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전체 11명의 인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이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으로, 광주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수사 절차상, 변호인 참여 실질화 추진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참여 방법도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지난 3월∼5월까지 3개월간 피의자 신문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변호인 참여 횟수 : 3월 15건, 4월 26건, 5월 72건/ 일정협의 50건, 메모보장 61건, 조언상담 69건, 의견진술 59건, 휴식요청 26건)는 113건으로 전년 동기간(29건)대비 389%로 증가했다.

◆젠더 감수성 향상 위해,온‧오프 프로젝트 추진    
광주경찰청은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온‧오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여청수사팀 등 여성상대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하여,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함양하고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우선, 광주 서부경찰서를 시범실시 관서로 지정, 오는 12월까지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한 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토론과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청수사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독립 조사공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로즈 온 (Rose on)스위치”를 설치하여, 조사 중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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