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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 실시

김병화 | 기사입력 2018/07/04 [14:12]

동두천시,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 실시

김병화 | 입력 : 2018/07/04 [14:12]

동두천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어 체납자 재산 조회 시 누락되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수진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속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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